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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재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하는 기부(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 2)
주요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약공제 혜택 제공: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
-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답례품제공: 기부액의 30%한도 제공.(답례품목 제외: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등)
기부금액
기부액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예시) 연 소득 3천만원, 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소득3천만원/ 세율10% / 세액공제 10만원
원래내야할 세금 30만원
세금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 기부 후 낼 세금 20만원
기부방식
♣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고향사랑 기부
- '온라인' 기부
- '오프라인' 기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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