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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본인 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타를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 혹은 방문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후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온라인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4.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실물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5.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기간)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동절기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로 나뉘어서 사용기간이 다릅니다.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실물카드 방식은 10월4일부터 사용가능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구입하면 5월25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아래와 같이 카드사에서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