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재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지정기부란?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하는 기부(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 2) 주요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약공제 혜택 제공: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답례품제공: 기부액의 30%한도 제공.(답례품목 제외: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등) 기부금액 기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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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9. 22:30